① 환경부장관과 위원장으로 호선(互選)된 민간위원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8조(회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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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9조(간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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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.
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0조(수당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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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에 출석한 위원(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)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1조(운영 세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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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제12조(사회환경교육의 진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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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0조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을 말한다.
제13조(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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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.
② 법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(이하 "양성기관"이라 한다)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(이하 "공동부령"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제14조(양성기관의 지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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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양환경 분야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의 운영시설, 인력, 교육과정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 다만, 해양환경 분야의 양성기관 지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제15조(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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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ㆍ단체일 것
2.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
3.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
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, 전문인력,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⑤ 환경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,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⑥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제15조의2(규제의 재검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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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.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 요건: 2014년 1월 1일